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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한 녀성, 속눈썹 연장 시술받고 이런 일이…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3월23일 10시25분    조회: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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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시민 교녀사(가명)는 일전에 속눈썹 연장시술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얼굴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일전 교녀사는 연길시소비자협회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음력설을 앞두고 교녀사는 연길시 모 네일서클렌즈샵을 찾아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았다. 업체로부터 속눈썹 연장시 수입접착제를 사용하며, 사용한 후에는 그 어떤 불량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을 듣고 나서 교녀사는 안심하고 시술비용 160원을 지불하고 속눈썹 연장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 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불편함을 느낀 교녀사는 병원을 찾아 점적주사 치료를 받았다. 몇차례 주사를 맞으면 증상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3일 후 알레르기 증상이 없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얼굴에 부종이 나타나기 시작해 눈도 뜰 수 없었고 시도때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속눈썹을 연장한 일주일 후 교녀사는 업체에 이 정황을 알렸다.

교녀사

“업체에서는 저더러 연장한 속눈썹을 제거하고 알레르기 치료약을 바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말한 대로 속눈썹을 제거해 보았지만 교녀사의 정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하여 그는 소비자협회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연길시소비자협회 부비서장 허진은 즉시 쌍방의 정황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섰다. 소비자협회에서 조사한데 따르면 이 업체는 수입 접착제의 관련수속을 제공할 수 없기에 소비자를 오도한 행위에 속한다.

허진 연길시소비자협회 부비서장

“교녀사는 자신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것을 발견한 후 제때에 정규적인 병원을 찾아 진단하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간격이 비교적 길고 개인의 신체 차이가 있기에 저희는 교녀사가 속눈썹 접착제를 사용한 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사를 거쳐 업체에서 수입 제품의 관련수속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황에서 사용한 속눈썹 접착제가 수입상품이라고 홍보함과 아울러 교녀사에게 사용한 것은 소비자를 오도한 행위에 속합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해 업체는 소비자에게 3배에 달하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합의를 거쳐 업체는 교녀사에게 속눈썹 연장 비용 160원을 돌려준 후 3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했다. 이로써 량측의 봉사 관계는 종결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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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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