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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서 보복운전한 장춘 랜드로버(路虎)차량 운전자 결국 자수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4월6일 08시22분    조회: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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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길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고 달아난 남성이 연길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연길시 한 도로에서 차선변경으로 인해 (吉A3M33C)랜드로버 차량과 택시가 실랑이를 벌였다. 화가난 랜드로버 운전기사는 택시기사 고씨가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급하게 끼여들어 차량을 바짝 붙이는 등 란폭운전을 하였다.
 
사건 발생 후 택시기사 고씨는 해당 동영상을 더우인(抖音)에 올려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에 경찰도 조사에 착수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랜드로버 차량은 지난 22일 11시쯤 연길 고속도로 북쪽 출구를 걸쳐 장춘방향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연길 경찰측은 장춘 경찰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여 랜드로버 운전기사 A씨를 찾아냈다.
 
4월 3일 랜드로버 운전기사 A씨는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 자진 출두해 자수했고 아울러 경찰측을 협조하여 문의, 처리 등 수속을 마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의 위법행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절대 란폭운전을 하지 않고 꼭 안전하게 운전하겠다”고 진술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사고처리중대 왕야의 소개에 따르면, 랜드로버 운전기사 A씨는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제44조 제2 항의"차선을 변경한 자동차는 해당 차도내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벌금 100원, 불기점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다행히 이 건에서는 2차 사고가 없었지만, 도로에서 운전으로 시비를 하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높다"며 "보복운전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연변일보 림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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