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연길 택시운전수, 운전중에 "핸드폰 삼매경"...
근일, 연길의 한 택시운전수가 운전중에 "핸드폰 삼매경"에 빠진 모습이 더우인을 비롯한 영상플랫폼에 게재됐다. 동영상은 승객이 찍은 것이다.
택시기사가 운전중에 핸드폰을 만진 동영상은 두 개였다.
택시운전수는 핸드폰을 운전대 가운데에 놓고 차를 운전하면서 게임에 빠졌고 신호 대기중에도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터치하며 게임캐릭터를 다루고 있었다. 이에 네티즌은 "뒤좌석에 앉은 승객이 긴장한 모습이였다”고 댓글을 남겼다.
다른 한 동영상을 보면 차창 밖의 시간대는 야간인 게 분명했다. 그럼에도 택시운전수는 핸드폰을 운전대 중앙에 놓고 있었는데 핸드폰에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동영상을 찍은 곡선생은 "차에 탔을 때 핸드폰이 운전대 우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전한가"고 물었다. 그러자 운전수는 "천천히 운전하면 괜찮다”고 대답했다. 저는 “느리고 빠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한가지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 “특히 택시업종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 지도원 양생예를 취재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발견한 후 곧바로 조사했으며 연길시택시차량업종공회련합회를 통해 택시운전수들에게 안전운행에 주의를 돌리라고 귀띔했다"고 말했다.
이 영상에서 택시 번호가 언급되지 않았고 택시운전수가 부정행위를 한 시간이나 택시 경유 구간도 포착되지 않았기에 운수관리부문에서는 지혜교통플랫폼으로 전방위적인 추적에 착수했다.
양생예는 "지혜교통봉사중심에서는 운전중 흡연, 핸드폰 통화, 관련없는 물품으로 카메라 가리우기, 게임 등에 대한 조사강도를 높였는데 만약 발견하면 즉각 다른 대대에 넘겨 엄숙하게 처리한다”며 “이와 동시에 공공뻐스 관리부서도 회사 측에 조사와 관리를 더 강화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안전법실시조례" 제62조에 따르면 "동력차 운전중에 핸드폰 통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만지는 등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저촉될 경우 벌점 2점에 200원 벌금을 안긴다” 고 명확히 규정되여 있다. 또 "연길시 택시운전수 봉사질 신용심사 평점기준"에 따르면 운전중에 핸드폰 통화, 위챗 채팅 등 행위를 할 경우 택시운전수 신용심사 평가 점수 3점이 감점된다. 이 밖에 엄중한 후과가 초래되면 택시업종 종사자격증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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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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