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1. 4. 12.(월)부터는 한국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가 한국 재외공관(대사관·령사관)을 통해서도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현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재외동포(F-4-27)자격변경 허용.
이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귀국해 있는 동포들도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한국 재외공관(대사관·령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하이코리아/흑룡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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