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종업원들의 획득감 행복감 실제적으로 높여
20일, 주의료보장국에 따르면 우리 주 생육보험 정책을 일부 조절하기로 했다.
관련 조절 내용에 따르면 주관적이고 악의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외에 주사회의료보험관리국에서는 관련 보험가입단위에 상응한 납부기한을 연기해주며 기업에서 제때에 의료보험료와 체납료를 보충 납부하면 련속적인 보험가입으로 간주한다.
주사회의료보험관리국 지광익 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보험 취급업무 과정에 일부 보험가입기업, 사업단위에서 생육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의료보험 관계 전이 등 원인으로 인해 종업원들이 관련 대우를 향수받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했다. 생육보험 제도의 공평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도시 종업원 생육보험 정책을 타당하게 실시하기 위해 주의료보장국에서는 올해 3월에 ‘주의료보장국의 도시 종업원 생육보험 대우 관련 업무에 대한 회답’을 하달하고 우리 주 현행의 생육보험 정책을 규범화함으로써 도시 종업원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실제적으로 높였다.
주의료보장국에서는 주관적이고 악의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를 제외한 보험가입자들의 생육보험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2013년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의 도시 종업원 생육보험 관련 정책을 완벽히 할 데 관한 통지’에서의 ‘련속 납부’에 대해 다시 정의했다. 조정한 내용에 따르면 “생육보험료를 체납한 뒤 그 다음달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체납금액을 보충 납부하면 련속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연변에서 생육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보험관계 전이중에 있는 인원(转移接续人员)은 “주내에서 납부기간이 3개월 미만이지만 보험관계 전이 전후 도합 3개월 이상 납부했을 경우 생육보험 대우를 향수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글 연변일보 김설 기자
사진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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