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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위법 광고 및 홍보행사 집중 단속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6월10일 09시43분    조회: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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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상업활동 주체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건전한 방식으로 광고내용을 표현하도록 보장하고저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9일부터 위법 광고 및 홍보행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내용은 광고 설계, 제작 및 발표 과정에서 사회에 미치는 불량한 영향과 관련된 광고 및 상업경영 홍보, 당창건 100돐 기념을 명목으로 한 상업 홍보 행위, 중국공산당 당기, 당휘장, 당과 정부의 중대한 경축활동의 표지, 경축활동 홍보 보도, 지도일군 연설 등을 사용하거나 변형해 사용하는 상업 홍보 행위, 판매가 금지된 훈장, 메달, 기념휘장과 위조한 기념주화, 기념지페, 기념우표 등을 홍보하는 위법행위,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국장, 국가 및 군기, 군장, 군가를 사용 혹은 변형해 사용하는 상업 광고, 군복 및 중국인민해방군이 착용한 적이 있는 제복을 리용해 경영에 종사하는 행위,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업일군의 명의, 형상을 사용 혹은 변형해 사용하는 광고 및 상업경영 홍보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광고 및 상업 경영 홍보에 ‘특수 공급’, ‘전문 제공’, ‘RMDHT(인민대회당)’, ‘GYZY(국빈 연회 전용)’, ‘JD(군대)’ 등 병음 이니셜(缩写), 한자 해음(谐音)을 사용하여 국가 존엄, 리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기밀을 루설하는 행위와 규범화되지 않은 중국지도를 사용하는 행위, 상표, 상업광고에 영웅렬사의 성명, 초상을 사용하거나 변형해 사용하여 영웅렬사의 명예와 영예를 실추시킨 행위, 테러리즘, 민족분렬주의를 홍보하거나 종교 극단주의 사상을 내용으로 한 광고 및 상업경영 홍보 행위, 민족, 인종, 종교, 성별, 지역, 직업 등 을 기시한 내용과 장애인의 심신건강을 침해한 내용을 실은 광고 혹은 상업경영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외 외설, 폭력, 도박, 미신 등 내용을 담은 광고 및 상업경영 행위, 고전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저속한 경영, 민족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도전한 저속하고 범속하며 세속을 따른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혹은 사회의 미풍량속을 거스른 내용을 담은 위법 광고 및 상업경영 홍보,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위배한 광고를 포함한다.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광범한 군중들이 적극 단속활동에 참여하여 위법 광고 및 상업 경영 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제보함으로써 전사회가 공동으로 량호한 시장질서를 구축할 것을 호소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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