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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차에서 휴식 취하면 음주운전? 음주운전관련 일문일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6월28일 08시34분    조회: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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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1 음주운전 새 규정'이라는 문장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사실인줄 알고 서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교통부문은 이러한 항간의 소문을 쉽게 믿어서는 안되며, 현재 퍼지고 있는 '2021 음주운전 새 규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아파트단지에서 주차하거나 차를 옮기는 것은 음주운전에 속하지 않는다?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소문: 음주 후 아파트단지내에서 주차를 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반드시 봉쇄구역이여야 한다.
 
요언: 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로'는 공로, 도시도로와 단위 관할범위에 있지만 사회차량 통행이 허용되는 곳으로 광장, 공공주차장 등 공중 통행 장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에 통행 개방되는 아파트단지, 단위 내부 도로, 공공주차장, 지하차고 등은 모두 도로의 범위에 속한다. 또 자동차가 도로에서 물리적 이동만 발생하면 운전행위로 인정한다. 
 
때문에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는 행위도 형법상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2.긴급상황에서 등록하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속하지 않는다?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소문: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례를 들면 갑자기 질병이 발병했거나 기타 의외의 상황이 발생해 긴급히 차를 운전해 병원에 가야할 경우 110에 전화를 걸어 등록하면 술을 마신 상황에서도 운전해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요언: 사실이 아니다. 공안교통관리 부문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며, 처벌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판정된다. 례를 들어 2018년 '음주 후 중병 안해를 이송해 병원에 간 사건'은 검찰기관의 판정을 거쳐 차주가 긴급위험을 대피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법관은 "본 사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구한'것은 매우 드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실에서 긴급위험 대피는 사건발생 시 실제 상황, 당사인의 동기, 행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극히 적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선 법률을 지켜야 하며, 공안, 구급, 소방구조 등 전문 부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3.음주 후 차에서 에어컨을 틀고 휴식해도 처벌을 받는다?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소문: 많은 차주들이 음주 후 차에서 휴식을 하고 있다가 처벌을 받는다. 차량에 시동이 걸어져있기만 하면 음주운전으로 판정된다. 례를 들면 에어컨을 켜거나 차량의 음향설비를 트는 것도 속한다.
 
요언: 만약 음주 후 차에서 휴식만 했다면 음주운전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차량이 움직이는 등 운전행위가 존재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다.
 
음주운전 교통 위법 범죄행위의 인정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혈중알콜 함량이 일정한 수치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즉 매 100ml 혈액 중 알콜 함량이 20mg 이상, 80mg 이하면 음주운전에 속하고 매 100ml 혈액 중 알콜 함량이 80mg 이상이면 만취운전에 속한다.
 
2.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
 
3.도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행위는 차량에 시동을 건 후 물리적 위치 이동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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