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길시공안국은 사기방지 경보를 발부하고 10월 4일에 연길시 주민 송모가 전신사기로 인민페 10만 9967원을 사기당한 사건을 통보했다.
소개에 따르면 20201년 10월 4일, 연길시 주민 송모는 모 택배역참에서 모 택배회사의 사업일군을 사칭한 인원의 전화를 받았다. 혐의자는 택배가 잃어졌다며 송모를 도와 배상절차를 가동한다는 리유로 송모더러 QR코드를 스캔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은행구좌 이체의 수단을 통해 송모에게서 인민페 10만 9967원을 사기쳤다.
아울러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인터넷구매 환불류의 사기방식을 소개했다. 한가지는 사기군이 쇼핑사이트의 고객서비스 사업일군을 사칭하여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분실되였거나 품질에 문제가 생겨 배상을 해주게 되였다고 거짓말을 한다. 다른 한가지는 피해자가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도록 유도하고 배상을 해주는 인터넷페이지에서 은행구좌번호, 휴대폰번호,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은행구좌에 있는 돈을 이체해간다.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인터넷구매 환불류의 사기가 대상으로 삼는 군체는 경상적으로 인터넷구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온라인판매자 혹은 고객서비스 사업일군이 주동적으로 련계하여 환불을 해준다고 한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정규적인 온라인상가는 환불해줄 때 개인정보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반드시 공식사이트에 접속하여 환불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김군 기자/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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