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길시공안국에서는 가짜등록상표로 된 상품을 판매한 사건과 관련되는 가짜술 625상자를 연길천영환경보호에너지유한회사 소각장에서 집중소각했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금액은 10만여원, 현재 범죄자 량모, 요모, 마모는 연길시인민법원으로부터 가짜등록상표로 된 상품을 판매한 죄로 판결을 받았다.
16일, 연길시공안국 경찰들이 소각할 가짜술을 옮기고 있다.
소개에 따르면 2020년 6월 13일, 연길시공안국 생태환경(식품약품)범죄정찰대대는 연길에서 국내 유명 브랜드 술을 경영판매 하는 좌모로부터 연길시 북대부근의 한 술담배도매부에서 해당 브랜드의 가짜술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즉시 력량을 동원하여 범죄증거를 확보하고 가짜술이 시장에 흘러들어 군중의 리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범죄혐의자를 검거하는 데 나섰다. 36시간의 잠복을 거쳐 6월 14일, 경찰은 범죄혐의자 요모, 마모를 나포했고 단서에 대한 보다 깊은 조사를 통해 요모 등이 판매한 가짜등록상표로 된 상품이 하북성 사람 량모가 제공한 것임을 확정했으며 2020년 7월 23일에 량모를 인터넷수배자로 지목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연길시공안국 생태환경(식품약품)범죄정찰대대 경찰들은 2020년 10월 19일에 하북성에서 범죄혐의자 량모를 나포하여 연길로 련행했다.
올해 7월, 연길시인민법원은 가짜등록상표로 된 상품을 판매한 죄로 량모에게 유기징역 6개월, 집행 유예 1년 및 벌금 5000원, 요모에게 유기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및 벌금 5만 1700원, 마모에게 유기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및 벌금 3만 2900원의 판결을 내렸다.
연길시공안국 생태환경(식품약품)범죄정찰대대 경찰 류춘해는 “광범한 시민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꼭 상품의 생산날자 및 생산자를 확인하고 상가들은 불법리익에 현혹되여 가짜 상품을 구입, 판매하지 말며 가짜 상품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제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군 기자/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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