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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운전기사 불법적으로 손님 태우다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2월19일 11시28분    조회: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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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연길시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 집법인원들은 연길조양천국제공항에서 검사할 때 불법 온라인예약차량을 검거했다. 
 
집법인원들은 당시 정상적인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자가용차량이 손님을 태우는 것을 발견했다. 다가가서 검문한 결과 운전기사는 디디플랫폼을 통해 손님을 찾고 태운 것이였다. 집법인원들은 현장에서 차량을 차압하고 운전기사에서 1만원의 벌금을 안겼다. 
 
<길림성도시도로려객운수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로운수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려객운수에 종사하는 차량에 대해서 1~3만원의 벌금을 안기게 된다. 이날 적발된 운전기사는 불법적으로 온라인예약택시를 운영했는데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집법인원들은 그에게 벌금 1만원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이날 저녁 연길시교통운수종합집법대대는 또 연길백리성 앞에서 택시차량의 료금미터기 사용정황, 차내 소방장비 비치 정황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245대의 차량을 검사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집법인원은 광범한 운전수들이 국가의 법률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여 교통업종의 전반 형상을 수호하고 량호한 직업도덕수양과 태도를 유지할 것을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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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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