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재한조선족들 장기 체불 임금 못받자 빈손으로 귀국도 못해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월5일 10시05분    조회:151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중국동포(재한조선족)들이 장기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원청에서 하청까지 연결고리로 이뤄져 있어 체불임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체불임금 제 7조를 보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법 제7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중국동포들 근로 여건을 보면 위의 사항을 대부분 벗어났다. 4대보험은 안되고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는데 동포 입장에서 처리하기가 매우 난항이다.
 
한편 다소의 중국동포들은 장기간 일하고, 체류는 만료 되여도 걱정이다. 
 

 
 
 
중국동포가 당사로 찾아와 체불 임금을  받아달라며 상담하고 있다
중국동포 A 씨는 "빈손으로 출국하면 자가격리 비용과 생활비가 없다며,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법으로 살아야 된다며 말했다.
 
이로 인해 불법으로 가는 통로가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자, 중국동포신문사에서 고통받는 중국동포를 위해 앞장서기로 하였다.
 
지난 중국동포신문사에서 급여 못 받은 사안을 접수 받아 분석하고 관련 법무팀에 자료를 주었으나 전문성이 없어 매우 어려웠다.
 
지난기사 이 후 관련 법무사와 분석한 자료를 재검토하여 중국동포를 위해 A 법무사는 체불임금 해소에 앞장서기로 하여 체불임금 또는 채무관계가 다소 해소될 수 있다.
 
체불 임금 상담은 중국동포신문사로 하면 된다. (체불임금상담 중국동포신문 대 010-7568-9080)
 
출처 : 중국동포신문

파일 [ 2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갑오년에 채찍을 높이 들며  2014년 갑오년 새 해가 밝았다. 새 해 첫 해돋이와 함께 동쪽 어느 곳에 청마의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 듯 싶다. 갑오년은 청말띠해이니까. 말 안장을 준비하자. 말 채찍을 찾아들자!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먼 길을 달려 갈 계획을 세우자. 목표와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
  • 2014-01-02
  •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F-4자격으로 변경하였는데 단순노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해에는 취업제한을 없애는 좋은 정책이 안 나옵니까?", "새해에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이 안 나옵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해 벽두부터 재한동포...
  • 2014-01-02
  • 평택서 공사인부 5명 일산화탄소 질식…2명 사망 (평택=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 31일 오후 5시49분께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인부 5명이 일산화탄소 가스에 질식했다. 이 사고로 조선족 김모씨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으며 송모(45·조선족)씨 ...
  • 2014-01-01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1월 13일 부터 외국국적 동포(H-2) 취업교육 인터넷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24개 소속기관에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나 대부분의 동포들이 취업교육 접수를 위해 소속기관을 직접 방문해 거리,시간 제약으로 접수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nbs...
  • 2013-12-30
  •   ▲ 김재원 의원실이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동포고충처리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을 위해 각계 여론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2월24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0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의 국내체류지원 정책 토론회’. [서울=동북아신문]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에서...
  • 2013-12-30
  • (논산=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논산경찰서는 28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동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하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씨는 지난 25일 논산시 강경읍 강경대교에서 밀린 임금 12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중국동포 남모(37)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 2013-12-28
  •      오토바이 배터리 속에 정품 시가로 300억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숨겨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27일 중국에서 가짜 명품시계를 밀수입한 A(31)씨와 B(33)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중국내 밀수총...
  • 2013-12-27
  •  울산 동부경찰서는 26일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조선족 최모(47·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15분께 동구 일산동의 한 국밥집에 들어가 소주와 국밥 등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가려다 20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종업원의 얼굴을 주먹...
  • 2013-12-27
  •   18일, 심양주재한국령사관에 따르면 H-2비자 만기를 앞두고 일부 재한 조선족들은 출국 후 재입국을 포기하고 불법체류자를 선택하는 이들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H-2비자만기자는 자국으로 돌아온 후 다시 재입국 기회가 있지만 시간과 돈을 랑비한다는게 주요한 리유였다. 더구나 55세 미만자는 출국후 1년이...
  • 2013-12-25
  •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윤모(31)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해 엄벌에 처벌해야 하나 피해자가 먼저 폭행해 범행을...
  • 2013-12-25
‹처음  이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