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법을 바로 잡고 교통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법률이 교통경찰에게 부여한 직책과 사명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이에 대해 리해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으로 '교통관리12123' APP에서 공개적으로 교통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는데 이런 마구잡이 행위는 결국 법의 처벌을 불러온다.
사건경과:
최근 연변주공안국 교통경찰지대 민경은 '교통관리12123' APP 백그라운드에서 위법처리 해제신청을 심사할 때 연길시 주민 리모모가 제출한 교통위법 해제신청 리유중에 교통경찰을 상대로 욕을 한 내용을 발견했다. 교통경찰지대는 즉시 해당 정황을 연길시공안국에 통보했다.
연길시공안국 소영파출소는 조사를 거쳐 위법행위자 리모모는 자신의 교통위법행위가 전자감시카메라에 기록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교통관리12123' APP에서 교통경찰을 욕한 것으로 밝혀졌다. 리모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26조 제4항, 제19항 규정에 근거해 리모모에게 행정구류 2일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공안기관은 리모모를 '교통관리12123' APP 블랙리스트에 넣었고 일년간 사용을 금지시켰다.
인터넷은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교통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문명하지 못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경과 법률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다.
그 어떠한 행패를 부리는 행위, 공안 민경을 욕하는 행위. 악의적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심지어 경찰을 습격하는 행위에 대해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리게 된다.
광범한 군중은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말기 바란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출처: 연변주공안국교통경찰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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