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악성종양환자
14만원 보상받게 돼
“법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저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했고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전, 당사자 양모는 감사기를 들고 안도현법원 이도인민법정의 담당법관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17년 7월, 양모는 그의 아들 왕모를 위해 두가지 선납형(提前给付型) 중대질병보험에 가입했고 줄곧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했다. 2021년 9월, 왕모는 몸이 불편하여 현지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악성종양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는 보험계약중의 보험금 지급 조건에 부합되여 왕모는 병원의 진단서를 들고 보험회사를 찾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신청했지만 보험회사는 왕모가 보험에 가입할 때의 실제 건강정황이 왕모가 보험회사에 알린 건강정황과 다르다는 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금 지급 요구가 여러차례 거절당하자 왕모와 그의 모친 양모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저 안도인민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후 담당법관은 왕모가 급히 치료비가 필요한 정황을 고려하여 인차 보험회사와 련계하여 법정을 열었다. 법정 심문에서 법관은 사건의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쌍방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자세히 연구했으며 사건의 분쟁초점을 정리, 분석하고 나서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즉시 왕모와 양모에게 보험배상금 1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회사는 판결에 복종하고 제때에 보험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군 기자/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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