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 건공가두 장신사회구역에서는 관할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운영되던 민영양로시설 두곳의 운영을 금지시켰다.
지난 1월, 장신사회구역에서는 구역내에 위치한 락달아빠트, 남해아빠트 단지내에 불법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 있는데 로인들은 전부 중증지체장애인으로서 자체 거동이 불편한 데다 일정기간마다 장의차가 드나들어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받은 건공가두 안전생산사무실에서는 해당 부문에 상황을 반영했다. 해당 부문의 조사 결과 양로원 두곳은 모두 무허가 시설로 환경위생이 더럽고 기초시설이 렬악한 데다 인원관리가 혼란하고 소방시설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았다.
이에 로인들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해당 부문에서는 양로기구 두곳의 운영을 금지시키고 로인과 로인가족들에 련락을 취하여 로인을 집으로 모셔가게 하였다.
또한 일시적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퇴실이 불가능한 로인들에 대하여서는 도급책임단위와 책임자가 추적감독을 하도록 하였다.
현재, 사회구역의 수차례 추가조사결과 불법으로 운영되던 두 양로기구는 전부 철거된 상황이다.
연변일보 황정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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