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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 코로나 검사 도피하려고 이런 짓 했다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2월23일 09시03분    조회: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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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저녁 9시경, 한 차량이 왕청현 춘양진 전염병 예방통제 검사구역에 들어섰다. 근무중이던 민경이 평소와 같이 관련 요구에 따라 해당 운전수와 기타 두명 동행자의 핵산검측결과, 건강코드, 행정코드를 검사하고 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운전수는 민경의 사업에 배합하지 않고 차를 운전해 검사구역을 강제로 빠져나갔다. 
 
민경은 즉시 해당 차량을 뒤쫓았다. 경적을 울리면서 해당 차량을 제지시키려 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했다. 천교령림업국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예 차를 버려둔 채 현장에서 도망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경은 해당 차량 운전수와 기타 두명의 동승자를 붙잡았고 법에 따라 이들을 왕청현공안국 춘양파출소로 데려갔다. 
 
조사결과 운전수 장모와 차량에 있던 동승자 모두 핵산검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차량이 추적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차하지 않았으며 경찰차를 따돌릴 수 있지 않을가 하는 요행심리가 있어서 도망쳤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얼마 못가 경찰에게 통제당하고 말았다.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장모는 행정구류 10일의 행정처벌을 받았다. 
 
김 한   왕청현공안국 춘양파출소 민경
 
"전염병 예방통제 검사구역에서 검사에 배합하지 않는 인원 및 해당 위법행위는 긴급상태에서의 정부의 결정, 명령 등 집행을 거절하는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규정에 근거해 위법행위인에게 경고 혹은 2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리고 경위가 엄중하면 위법행위인에 대해 5~10일의 행정구류를 진행하고 5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왕청현 춘양진 전염병 예방통제 검사구역을 경과하는 흑룡강적 차량을 상대로 우리는 차량안의 인원에 대해 48시간내 핵산검측 보고를 검사하는데 만약 핵산검측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되돌아가도록 타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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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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