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길림성사회보험사업관리국은 <양로보험대우 수령자격 인증에 관한 제시>를 발부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2월말전에 인증하지 않으면 양로대우 발급을 중지한다.’’모든 리퇴직인원은 2월말전에 반드시 얼굴인식 인증을 해야 한다.’ 등 정보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가짜이며 얼굴인식은 양로보험대우 자격 인증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광범한 대중이 요언을 믿지 말고 전파하지 말며 아래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셀프인증하기 바란다.
1. 위챗미니응용프로그램 셀프인증 방법
위챗미니응용프로그램에서 ‘길림성사회보험’을 검색한 후 ‘봉사-업무처리’ 옵션의 ‘대우인증’을 클릭하여 이름, 신분증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을 클릭하면 된다.
2. ‘길림장상사회보험APP’ 사용방법
핸드폰으로 아래 큐알코드를 스캔한 후 ‘길림장상사회보험APP’를 다운로드한다. 오른쪽 하단의 ‘대우인증’ 옵션을 선택한 후 인증인원의 이름과 신분증번호를 입력한다. 자신의 수요에 근거해 앞면 또는 후면 카메라를 선택, 사용한다.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음성제시에 따라 인증을 완수한 후 ‘인증성공’ 제시가 나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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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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