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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한 학부모 아이를 데리고 이게 무슨 짓...?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2월24일 09시35분    조회: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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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연길에서 학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붉은등 신호를 무시한채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정모모는 차량을 운전하고 연길시 조양거리를 따라 북-남방향으로 인민로 교차구역을 지날 때 동-서방향의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 행인 주모모와 호모모와 충돌했다.
 
 
영상을 보면 신호등은 푸른등이 켜졌기에 자동차들이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은 붉은등이 켜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사고는 학부모인 주모모의 요행심리로 인해 발생된 것이기에 보는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행인 주모모, 호모모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62조 "행인이 도로입구를 지나거나 도로를 가로지날 때 응당 횡단보도를 리용해야 한다. 교통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응당 교통신호등 제시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교통신호등, 횡당보도 표시가 없는 구간을 지날 때에는 응당 안전을 확인한 후 지나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운전수 정모모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22조 제1항 "자동차 운전수는 응당 도로교통 안전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운전규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문명하게 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행인 주모모, 호모모는 사고의 주요책임을, 정모모는 사고의 차요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는 아이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하는데 
 
부모는 응당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게 한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문명치 못한 행위는 
 
아이들이 그대로 본받을 수 있기에 
 
더 주의해야 한다.
 
연길교통경찰 제시:
 
아이의 교통안전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안전을 중시하지 않으면 위험이 닥치기 마련이며 사고 역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아이와 보호자 모두 출행안전에 각별히 주의 돌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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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시교통경찰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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