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공안국 사건 통보
2022년 3월 12일 오후 4시경, 전염병 예방통제요구에 근거하여 방역부문, 공안기관은 북산가두 모 소구역에 대해 봉쇄 관리통제조치를 취했다. 당일 저녁 7시 30분경 최모호, 최모림, 박모걸 등 3명은 소구역에 진입하려 했고 공안근무일군들은 해당 소구역을 봉쇄한 상황을 3명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3명은 권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코 진입하려 고집했다. 이 과정에 최모걸, 최모림은 근무일군을 모독했고 최모호는 수차 근무일군을 밀쳐 근무일군이 넘어져 부상까지 당하게 했다. 현장 공안근무일군은 즉각 조치를 취해 3명 혐의자를 공안기관으로 소환했다.
3월 13일 연길시공안국은 법에 따라 범죄혐의자 최모호를 공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강제조치를 취했다. 위법행위인 박모걸, 최모림에 대해서는 행정구류처벌을 안겼다.
연길시공안국은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전염병 예방통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광범한 시민들께서 정부 관련부문의 사업에 적극적이고도 주동적으로 협조하고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요구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기를 바란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법정절에 근거하여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연길시공안국
2022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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