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공안국은 요행심리를 안고 긴급사태에서의 결정과 명령을 어긴 전염병 관련 위법사건 두건을 처리했다.
1. 긴급사태에서의 결정과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사건. 시씨는 지난 3월 8일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의 관련 요구를 어기고 당구장을 무단으로 영업해 장씨 등 8명에게 오락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씨에게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내렸다.
2. 긴급사태에서의 결정과 명령을 어기고 도박을 한 사건. 왕씨는 지난 3월 9일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의 관련 요구를 어기고 리씨 등 7명에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왕씨에게 행정구류 17일과 벌금부과처벌을 내리고 도박에 참여한 리씨 등 7명에게 행정구류 11일과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내렸다.
연길시공안국측은 광범한 시민들에게 “사람마다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 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연길시 코로나19 사태 예방, 통제 통고’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방역책임과 사회적 의무를 리행하고 예방, 통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기대했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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