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책임자로부터 료해한데 따르면 청명절 기간 연길시에서는 시구역내 도로,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 등 봉건미신 장례용품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전염병 예방, 통제 정태관리 사업 성과를 공고히 하고 문명한 성묘분위기를 제창하며 깨끗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청명절 기간 시구역내에서 지전소각행위를 금지할 데 관한 통고’를 발부했다.
또 연길시 당원, 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은 솔선하여 낡은 풍습을 버리고 ‘문명한 성묘’의 선행자로 되여 실제 행동으로 주변 시민들을 인도하면서 문명한 성묘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책임자는 “규정을 위반하고 제한구역내에서 지전을 태워 환경위생에 영향을 끼칠 경우 <길림성도시면모와 환경위생관리조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100원 이상 5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경위가 엄중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행정집법일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관련 법규의 해당규정에 따라 처벌을 안기게 된다.”고 말했다.
김란화 기자/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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