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 위법범죄행위 전형사례를 타격할 데 관한 화룡시공안국 통보(5)
일전 화룡시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를 방해한 위법범죄행위를 타격하고,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방역국면에 영향주며 군중의 건강안전에 위협을 가져다준 일련의 위법범죄사건을 조사처리했다. 관련 전형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량모석이 긴급상황에서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사건
2022년 4월 17일 10시 58분경, 화룡시 주민 량모석은 화룡시 서성진 모 사회구역이 전염병 관리통제구역이며 이 구역의 도로입구에 경계선이 설치돼 인원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인원의 권고도 듣지 않고 뜨락또르를 몰고 경계선을 리탈했다. 이 행위는 긴급상황에서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구성했다. 화룡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관 제1항 규정에 따라 량모석에게 행정구류 8일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경찰 제시:
전염병 예방통제는 전사회의 공동한 책임으로서 매 공민은 자각적으로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관련 결정,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자신과 가족, 사회에 고도로 책임지는 것인 동시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다. 긴급상황에서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위법범죄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할 것이다.
화룡시공안국2022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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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화룡시공안국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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