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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시] 10일 부분적 봉쇄통제구, 관리통제구 통제 해제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5월10일 21시02분    조회: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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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화룡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은 최신통고를 발부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종 코로나 페염 사회구역 예방통제 방안>과 전문가조의 연구판단을 거쳐 2022년 5월 10일 9시, 화룡시 부분적 봉쇄통제구, 관리통제구의 봉쇄통제와 관리통제 관리를 해제할 데 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봉쇄통제구:민흥가원 12동(民兴家园12号楼); 부흥촌 3조(富兴村3组). 이상 봉쇄통제구역에서 최근 14일 동안 추가 병례나 무증상 감염자가 없었고 마지막 밀접접촉자가 드러난 지 14일이 넘었으며 핵산검측이 음성이고 봉쇄해제 이틀 전 구역내 모든 인원의 핵산검측 결과가 모두 음성이므로 2022년 5월 10일 9시부터 봉쇄통제를 해제한다. 
 
2. 관리통제구: 부흥촌 전역내(富兴村全域内)에서 최근 14일 동안 추가 병례나 무증상 감염자가 없었고 마지막 밀접접촉자가 드러난 지 14일이 넘었으며 핵산검측이 음성이고 관리통제에서 해제하기 이틀 전 구역내 모든 인원의 핵산검측 결과가 모두 음성이므로 2022년 5월 10일 9시부터 관리통제를 해제한다. 
 
봉쇄통제와 관리통제를 해제하는 것은 방비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구역내에서는 계속 7일 동안 재택건강감측을 실시하고 매주 한차례 전원핵산검측을 실시한다. 건강감측기간 개인방호를 잘하고 인후통, 발열 등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촌, 사회구역에 보고등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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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화룡시당위 선전부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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