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11일, 12일 련속 3차례 전원핵산검측을 전개할 데 관한 연길시 통고
광범한 주민 여러분:
당면 주변 전염병 형세와 결부해 전염병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인민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고저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는 연구를 거쳐 6월 10일, 11일, 12일 전 시 범위내에서 련속 3차례 전원핵산검측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고합니다.
1. 검측범위
연길시 모든 도시농촌 주민, 본지방 상주 인구, 림시 거주 인구, 림시 류동 인구, 외국국적 인구 등이 포함됩니다. 그중 자택격리인원, 48시간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인원, 5월 28일~6월 9일 매일 7:00~9:00 22선 공공뻐스(위험지점)에 탑승한 인원은 이번 핵산검측 샘플채취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단위, 사회구역(촌)에 보고해 등록해야 합니다.
2. 검측시간, 장소
2022년 6월 10일(09:00-15:00), 6월 11일, 12일(08:00-15:00)입니다. 그중 자택건강감측인원 샘플채취시간은 14:00-15:00입니다. 검측지점은 부록을 보기 바랍니다.
3. 관리통제조치
(1)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통고'에서 확정한 검측범위내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의 혹은 악의적으로 핵산검측 샘플채취에 배합하지 않고 참가하지 않은 인원은 봉인을 부착하고 7일 자택격리 관리통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관리통제봉인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게 됩니다.
(2) 3차례 핵산검측에 참가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길상코드'에 '황색코드'를 부여하고 병원, 대형상가, 뻐스역, 공항, 건강운동오락, 리발관, 사우나, 음식점, 농업무역시장 등 각 류의 공공장소와 영업장소의 진입을 제한하게 되며 공공뻐스, 택시 등 공공교통도구의 탑승을 제한합니다.
4. 구체요구
(1) 업종 주관부문은 분관업종분야의 방역 관련 조치 시달정황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고 방역책임을 시달하지 않은 단위(상가와 업체), 개인에 대해 관련 법률책임을 추궁하게 되며 전염병 전파로 인해 범죄를 구성했을 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2) 전 시 각 기관, 기업, 사업단위, 공공봉사기구, 경영장소에서는 방역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모든 공공(경영)장소에 진입하는 인원의 '길상코드'와 핵산검측보고('핵산검측 증명카드')를 검사해야 하며 핵산검측을 하지 않았거나 빠뜨린(未检、漏检) 인원을 발견했을 경우 진입을 금지시키며 가장 빠른 시간내에 소속 진(가두)에 보고해야 합니다. 요구에 따라 주체책임을 리행하지 않아 후과를 조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관련 단위와 책임자에 대해 법률책임을 추궁합니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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