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시교육국에서는 중소학교 학생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등교하여 수업을 받기 시작한 데 비추어 교외 과외수업기구의 수금 기준과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괴외비를 납부하는 방식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장춘시 교육국이 발표한 <전 시 중소학교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 따르면 교외 과외수업기구의 수금은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의 지도가격을 실시하고 있는데 10명 이하의 괴외반 수금 기준은 1교시에 27.27원, 10-35명 과외반은 22.73원, 35명 이상은 18.18원이다.
과외수업기관은 교육비 지출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 지도가격 토대에서 10% 인상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학부모들은 장춘시교육국 과외교육감독처 또는 각 구의 교육국에 신고할 수 있다.
장춘시교육국은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과외수업기관을 선택할 때 교육 내용이 허가된 내용과 일치한지 그리고 교육부문에서 과외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한 명단에 들어있는지 확인할 것을 건의했다.
또 학부모들이 괴외수업기관과 <중소학생 과외수업 봉사계약>을 체결하고 1회 과외비 납부 기간이 3개월 또는 60교시를 초과하지 말며 령수증을 요구해 합법적 권인을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길림일보/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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