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문의했다.
"1. 부모는 룡정시 향진의 농촌호구이고 아이는 한국에서 태여났습니다. 호적에 올리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2. 어머니에게 토지가 있는데 아이가 어머니의 호적에 오르면 토지를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까?
3. 관련 부문의 련락처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에 룡정시공안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1. 한국에서 태여난 아이를 호적에 올리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공증인정한 출생의학증명 원본, 부모의 결혼증 원본, 일가족 세식구의 려권 원본이 있으면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2. 아이를 어머니의 호적에 올린다 해도 토지분배, 농민대우 등 사항은 호적지 촌민위원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0433-5039867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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