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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각 현시] 중소학교 여름방학간 위탁관리 봉사 제공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7월11일 19시43분    조회: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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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현(시) 7월 25일부터 시작

방역요구 준수, 안전 확보 전제

 

전 주 중소학교에서 돌아오는 여름방학에도 위탁관리 봉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8일, 주교육국에서 발부한 ‘2022년 여름방학 위탁관리 봉사를 잘 할 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방학간 위탁관리봉사는 여전히 ‘교원 지원, 학생 자원, 일반성 혜택, 속지 관리’ 원칙을 고수하며 각 현(시) 교육행정 부문에서 현지의 전염병 예방, 통제 요구에 따라 조건이 허용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제공하게 된다.

2022년 여름방학간 위탁관리 봉사는 의무교육단계 학교일 경우 2022년 7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5주, 보통고중은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4주간 제공된다. 위탁관리 봉사는 주로 도시구역 중소학교 재학생중 확실히 위탁관리 봉사 수요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향진 학교는 현(시) 교육행정부문에서 현지의 실제 상황에 맞춰 자체적으로 조직 여부를 결정한다. 방학간 위탁관리 봉사는 류수 아동, 외래 로무일군 자녀, 가정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위탁관리 봉사를 필요로 하는 군체에 우선 제공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방학간 위탁관리 봉사는 학습 장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리를 위주로 하게 된다. 주로 학생들이 방학간 숙제를 완성하도록 지도하고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보충 학습을 시키며 여력이 있는 학생에게는 학습의 공간을 확장해주게 된다.

통지에서는 또 도서관, 열람실, 운동장과 체육관 등 다양한 자원시설을 개방해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매일 최소 2시간의 비학과류 수업을 준비해 학생들의 방학생활을 풍부히 해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집단 보충 수업, 새 지식 선행학습을 조직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통지에서는 또 방학간 위탁관리 봉사는 반드시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려 하는 전제하에 학부모의 서면 신청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제적으로 방학간 위탁관리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현상, 형태를 바꿔 방학간 위탁관리 참여를 강제 유도하는 현상이 존재해서는 안되며 방학간 위탁관리에 참여하고저 하는 학생의 요청을 거절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변일보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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