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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전까지 이 양로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7월20일 21시26분    조회: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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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은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2022년 양로금인상 약속을 실행하고 있다.

 
7월 18일전까지 전국의 20여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이미 2022년 양로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양로금인상을 가동했다. 요구에 따르면 올해에 표준을 높여 보충지금하는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은 7월말전까지 모두 지급되여야 한다. 당신의 양로금은 얼마나 올랐는가?
 
■ 20여개 성(자치구, 직할시), 양로금조정방안 발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의 <2022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에 근거하면 전국의 조정비률은 2021년 퇴직인원 매달 일인당 기본양로금의 4%에 따라 확정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은 전국 조정비률을 최고한도로 하여 본성 조정 비률과 수준을 확정한다.
 
통계에 의하면 7월 18일까지 북경, 상해, 광동, 강소, 절강, 복건, 호남, 호북, 산서, 길림, 료녕, 감숙, 내몽골, 강서, 안휘, 하북, 천진, 광서, 녕하, 하남 등 20여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양로금 조정세칙을 발표했다.
 
2021년 12월 31일전까지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이미 취급하여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퇴직인원은 이번 양로금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모든 퇴직인원의 양로금이 4% 높아지는가?
 
많은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4%는 모든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조정의 총체적 일인당 수준이지 퇴직인원 자신의 양로금수준을 기수로 4%에 따라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퇴직인원은 납부년도, 양로금수준에 차이가 존제하고 실제 증가되는 련동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인원의 실제로 증가하는 기본양로금은 모두 다르고 개인양로금에서 차지하는 비률도 다르다.
 
상해 양로금 조정방안을 례로 들면 납부년한이 30년이고 양로금이 3000원일 경우 편향조정을 누리지 않으면 정액조정 60원+납부년한 련동조정 30*1+양로금 련동조정 3000*1.9%=147원으로 상승폭이 4.9%이다.
 
■ 보충지급하는 양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각지에서는 양로금 보충지금 입금시간을 7월 31일전까지라고 명확히 했다.
 
더욱 빠른 지역도 있었다. 북경은 기업퇴직인원 당월과 보충지금 양로금을 7월 15일까지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사업단위에서 2021년 12월 31일(포함)전 퇴직한 인원의 조정된 양로금도 7월말전까지 모두 지급된다.
 
상해는 증가된 양로금에 대해 기업퇴직인원과 도시농촌 주민사회양로보험 달별 양로금수령인원은 7월 20일까지 지급하고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의 양로금은 7월 27일 관련 은행, 우정국을 통해 양로금수령계좌에 입금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각지의 지급시간은 서로 다르지만 지역별로 언제 지급이 조직하든 모두 2022년 1월 1일부터 보충지급된다.
 
 
출처 |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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