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사회보험 전반 통계범위내 평균로임 및 비용납부 기준수 상하한선 표준을 공포할 데 관한 통지
길인사련[2022]107호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각 현(시, 구)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의료보장국, 재정국:
관련 통계수치계산에 따라 현재 2021년 전 성 전반 통계범위내 도시향진단위 취업인원 평균로임을 공포하고 종업원 개인양로보험 비용납부 기준수 심사결정 등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21년 전 성 전반 통계범위내 도시향진단위 취업인원 평균로임은 76,618원이다.
2.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종업원 개인비용납부 기준선 상한선은 19,154.5원/달이며 하한선은 3,703.2원/달이다. 개체 보험참가인원은 상, 하한선 범위내에서 적당한 비용납부 기준선을 선택할 수 있다.
3. 개간기업(农垦企业) 비용납부 기준수 심사결정 및 기본양로금 발급은 <길림성 국유개간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참가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길로사양자[2003]30호) 규정을 집행한다. 2021년 전 성 개간기업 종업원 평균로임은 22,922원이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길림성의료보장국
길림성재정청
2022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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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상장춘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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