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최신 통고!
중원절 기간 시구역내에서 지전 소각 행위를 금지할 데 관한 연길시 통고
중원절 기간 도시환경 안전, 청결, 질서를 확보하고 문명한 제사 기풍을 제창하며 도시환경을 정화하고저 <길림성도시면모및환경위생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현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시구역 범위내 거리,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 등 봉건미신장의용품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전 시 공산당원, 공청단원과 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은 낡은 풍속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낡은 관습과 작별하고 문명제사를 지내는' 선행자로 되여야 하며 실제행동으로 주변 군중의 문명제사를 인도해야 한다. 광범한 군중이 생화, 리본, 가정추모 등 친환경적이고 문명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사활동을 전개하여 문명도시건설을 심화하는 데 력량을 기여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
3. 본 통고 규정을 위반하고 제한구역내에서 지전을 뿌리거나 소각하여 환경위생에 영향줄 경우 <길림성도시면모및환경위생관리조례> 제6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100원 이상, 500원 이하 벌금 처벌을 안기게 된다. 정황이 엄중하여 화재가 일어났거나 행정집법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안기관은 관련 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2022년 8월 11일
부록:
소각로 구체적 위치는 연하로 연동교 동쪽 200m, 신민교 남쪽 언덕 이서, 건공거리 철남로 교차로 동남쪽, 연북로와 조양거리 교차로이며 지전소각통 도합 80개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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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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