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과 몰카 기기 불법 생산과 판매, 사용은 공민의 개인정보 안전과 개인프라이버시를 엄중하게 침범하고 사회질서를 교란시켰는바 그 해가 아주 크다. 최근 공안부의 ‘인터넷 환경정화2022’ 전문행동 통일적 포치에 따라 산동 조장 공안기관은 광동 공안기관과 밀접히 협력해 도청, 몰카 전문기기를 불법 생산하고 판매한 5개 조직과 16개 장소를 발견했고 범죄혐의자 52명을 체포했으며 현장에서 관련 제품 및 부속품 6만여건을 발견하고 또 특대 도청장치 및 몰카 전용기기 불법 생산, 판매 블랙산업사슬을 파괴했다.
최근년래 스토킹몰카, 호텔몰카 등 불법행위의 빈발은 대중들을 더없이 분노하게 했다.
료해에 따르면 우리 나라 형법, 치안관리처벌법 및 관련 법률법규에서는 이런 류형의 불법범죄행위 및 이에 따른 법률책임에 관련해 상세한 규정을 내렸다고 한다. 불법 도청, 몰카 전용기기를 사용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단속에 처하고 불법 도청, 몰카 전용기기를 생산,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단속에 처하며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아히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경찰측은 도청, 몰카 전용기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일용품 외형으로 보여질 수 있는바 광범한 대중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개인프라이버시 보호에 주의를 돌리고 만약 개인프라이버시가 도청, 전파를 당했다면 가장 가장 빠른 시간내에 경찰측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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