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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서 이 접촉사고 행인과 차량 동등책임... 왜?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8월23일 00시00분    조회: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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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연길에서 길 건너던 행인이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조모모는 소형뻐스를 몰고 연길시 연남로에서 동서방향으로 달리다가 장안로 교차점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 서동방향으로 길을 건너던 언모모(보행이지만 횡단보도를 걷지 않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와 부딪히면서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였다.

사고후 교통경찰은 량측이 동등한 책임을 진다고 판정했다.

운전기사 조모모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22조 제1관 "차량운전기사는 도로교통안전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규범적으로 안전운전, 문명운전을 해야 한다."는 규정과 제47조 제2관 "차량은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를 통과할 때 횡단하는 행인을 만날 경우 행인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행인 언모모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62조 "행인은 길목 혹은 도로를 통과할 때 횡단보도 혹은 육교를 리용해야 한다. 교통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교통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고 교통신호등, 횡단보도가 없는 길목을 통과하거나 육교가 없는 구간에서 도로를 건널 경우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과 길림성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실시방법 제65조 "행인은 이하 행위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2) 도심의 도로나 국도에서 애완동물이나 가축을 몰고 다님으로써 차량통행에 영향주는 행위."의 규정을 위반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 비록 행인 언모모도 잘못이 있지만 운전기사 조모모 역시 횡단보도에서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사람들은 "운전기사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각박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먼저 생명의 가치를 생각해보자. 누군들 자신의 눈앞에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 당하기를 원할가!

때문에 문명운전, 양보운전만이 모두가 안전,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차량이 행인을 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인 역시 마찬가지로 운전기사를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통과해야 한다.

존중이나 양보 및 그에 따르는 문명, 안전 등은 언제까지나 한두사람의 노력이 아닌 모든 사람의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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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시교통경찰대대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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