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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법원, 수도공항 자폭 용의자에 징역 6년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0월15일 11시07분    조회: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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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북경 수도(首都)공항에서 자폭테러를 일으킨 용의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5일 오전, 북경 조양구(朝阳区) 인민법원은 수도공항 3호 터미널에서 자폭테러를 일으킨 혐의를 받은 기중성(冀中星)에게 폭발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중싱은 지난 7월 20일 자체 제작한 폭발물을 들고 거주지인 산동성(山东省) 견성현(鄄城县)에서 버스를 타고 북경에 도착해 당일 오후 6시 수도공항 제3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는 터미널 국제선 출구에서 "내게 폭탄이 있다"고 위협했으며 경찰이 제지하려는 순간 폭탄을 터뜨렸다.

폭발로 인해 지중싱 본인이 중상, 경찰 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황급히 대피해야만 했다.


조글로미디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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