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농민의 토지처분권 조건부 인정… 공무원년금 신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래달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대회에서 론의될 구체적인 개혁안이 27일 공개됐다.
국무원발전연구쎈터가 이날 공개한 “383개혁방안”에는 토지소유권 개혁, 반부패사업 강화, 금융자유화 확대, 국유기업 개혁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개혁안이 담겨있다.
“383개혁방안”이란 “3위1체 개혁사로(思路), 8개 중점개혁령역, 3개 련관성개혁조합”을 이르는 중국의 신개혁 프로그람이다.
“방안”은 우선 토지제도 개혁과 관련 현재 중국의 토지제도가 이원화돼있고 시장진입이 불평등하며 증가가치의 분배 등이 불공평하다며 토지경작권만 가진 농민들에게 토지소유권도 일정부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도거리(承包)” 경영제에 따라 토지에 대한 경작권만 갖게 된 농민들이 일정한 조건으로 등기절차 등을 통해 토지나 택지, 림업, 가옥 등에 대해 각종 처분권을 행사할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농민들에게 리윤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토지경작권을 부여하는 “도거리제”를 실시해왔다. 세월이 흐르면서 토지소유권과 경작권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졌지만 여전히 법률상 최종소유권을 가진 지방정부가 다른 사업을 벌이려고 농민들로부터 경작권을 강제회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회의 큰 골치거리가 되고있다.
“방안”은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부패방지 공무원년금제도도 건의했다. 이 안은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퇴임하면 그에 상응하는 거액의 년금으로 보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부문의 시장기제 강화, 국유기업 개혁 등과 관련해서도 과감한 제안들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금융개혁과 관련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장에 의한 환률형성과 인민페 자본항목의 태환화 등 시장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유자산직능을 엄격하게 재설정할것을 촉구하며 석유가스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석유천연가스업종 개혁을 추진할것 등을 제안했다.
또 정부부문이 다시는 정제유가격을 직접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안”은 이밖에도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권익을 보장하고 에너지, 전신, 금융 등의 기본업종 및 서비스업, 문화, 교육, 의료 분야 등에 대한 대외개방을 확대할것도 주장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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