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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한 연기하면 양로금 더 가지게 되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0월30일 15시15분    조회: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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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5년 연기하면 도대체 매달 얼마만한 양로금을 더 가지게 되는가? 이를 계산해본 북경청년보기자는 목전 월로임이 5000원인 종업원이 퇴직을 5년 연기할 경우 정상적인 퇴직에 비해 달마다 양로금을 900여원 더 가질수 있음을 발견했다. 북경청년보는 이로부터 더 바친 5년 보험료는 3년이 채 되지 않아 더 가지는 부분의 양로금으로 상쇄되고 말며 그 다음부터는 전부의 양로금이 더 가지는 부분으로 된다는 결론을 얻어냈다(10월 28일 《북경청년보》).

북경청년보의 계산방법이 과학적인가 과학적이 아닌가를 떠나서 양로금납부년한이 길수록 퇴직후 얻는 양로금이 더 많다는것은 사실 하나의 상식일뿐이다. 북경청년보가 이런 방식을 통해 퇴직연기를 반대하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공중들에게 더욱 “리성”적인 판단을 제공려고 시도했음이 뻔하다. 가석한것은 이런 계산방법 자체가 상식적인 착오를 범하였다는것이다. 왜냐하면 북경청년보에서 더 내는 보험료와 퇴직연기의 개념을 통일시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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