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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조직부는 통지를 하달, “기업에서의 당정지도간부 겸직(임직)을 진일보 규범화할데 관한 문제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 “중국공산당 당원간부렴결정치에 관한 약간한 준칙” 등 법률법규를 의거로 이왕의 정책규정의 기초상에서 당정지도간부들이 기업에서 겸직(임직)하는데 대해 진일보 관리제도를 규범화하고 최적화하여 엄하게 간부를 관리하는 요구를 체현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현직과 현직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퇴(리)직수속을 하지 않은 당정간부들은 기업에서 겸직(임직)하지 못한다. 공직을 사직했거나 퇴(리)직한 당정지도간부들이 기업에 가서 겸직(임직)하는것을 반드시 엄하게 장악하고 엄하게 틀어쥐여야 하며 확실하게 사업의 수요로 기업에 가 겸직(임직)할 때는 응당 간부관리권한에 따라 엄격하기 심사비준해야 한다. 공직을 사직했거나 혹은 퇴(리)직한 3년내에는 본인의 전직직무관할의 지역이나 업무범위내의 기업에서 겸직(임직)하지 못하며 전직직무관할업무와 관련된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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