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우리나라는 중국의 부분적 죔쇠 제품에 대한 유럽동맹의 최종 반덤핑 조치 집행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분쟁사건 집행 전문가소조 절차를 가동하였다.
상무부 심단양 언론 대변인은 30일, 각 국은 장원한 견지에서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언약과 세계무역기구 판결을 충실히 리행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심단양 언론대변인은 유럽동맹은 2012년 관련 립법을 수정하고 중국의 부분적 죔쇠 제품 반덤핑 조치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재심 과정에 관련 정보 공개를 거절해 정상 가치와 수출 가격의 공정한 비교를 할수 없고 중국의 죔쇠 제품 수출에 엄중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관련 산업이 정당한 권익을 향수받지 못하게 했다고 인정하였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