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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규제가 이혼율 부추겨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5일 15시42분    조회: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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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집값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구매를 위한 위장이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화망(新华网)은 4일 전했다.
 
베이징시 민정국(民政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4분기동안 이혼 건수는 총 3만9075건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1%나 증가했다. 이는 과거 4년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베이징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이혼율이 급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같이 높은 이혼율은 사실상 ‘가정불화’가 아닌, 부동산 정책의 ‘헛점’을 노린 위장결혼이 원인이다.
 
올해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차익의 20%를 개인소득세로 부과하고 있는 세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1가구 주택 소유주가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20%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은 이혼을 통해 거액의 세부담을 회피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비호적(非户籍) 미혼자의 주택매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외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주한 젊은이들은 주택마련을 위한 ‘기습결혼’을 단행해 해당지역의 결혼율이 기이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밖에도 ‘명문 학군’을 배정받기 위해 조건에 상관없이 명문학군 주변의 집을 막무가내로 사들이는 사람들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오르기도 했다.
 
또 일부 도시에서는 해당지역의 주택을 구매해야만 현지 정착이 가능해 진다. 즉 현지 기관, 사업체와 국유기업에의 취업응시가 가능하고, 노인들은 해당지역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등, 현지인과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후커우팡(户口房)’은 대다수 도시에서 부동산시장의 자극제가 되고 있다.
 
집값 조정은 참 복잡한 문제다. ‘단칼’에 규제를 단행하거나, 무차별적인 억제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여러가지 부작용을 유발한다.
 
주택의 ‘주거목적’을 강화하되 ‘투기목적’은 규제하고, 차츰 ‘교육’과 ‘호적’을 목적으로 하는 속성들을 분리시켜야 사회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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