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제도도 통합 추진
중국 정부가 악의적인 가짜 상품 제조·판매에 대해 무거운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2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시장의 공정 경쟁 강화와 제조 상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짜 상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일반인들의 신고도 접수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으로 질 낮은 짝퉁 상품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위반 사범의 위법 행위 사실, 처벌 종류와 결과 등을 영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공개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무원은 또한 부동산 권리와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 주택, 초원, 산지, 해역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기본 등기는 물론 정보 조회와 거래내역 관리도 통합된 시스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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