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동해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동해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이하의 식별방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1. 비행계획 식별입니다. 동해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거나 민용항공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2. 무선전 식별입니다. 동해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쌍방향 무선전 통신연계를 개통거나 유지하고 동해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거나 그 위임을 받은 부문의 식별 질의에 적시적으로 정확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3. 응답기의 식별입니다. 동해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2차 레이더 응답기를 배치하고 응당 전 과정에 개통해둬야 합니다.
4. 표지 식별입니다. 동해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해당 국제공약 규정에 따라 국적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식별표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셋째, 동해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응당 동해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거나 그 위임을 받은 부문의 지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식별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령에 불복하는 항공기에 대해 중국 무장력은 방어성 긴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째, 동해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입니다.
다섯째, 이 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에서 해석을 담당합니다.
여섯째,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 10부터 시행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가 동해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할데 대한 중국정부의 성명에 근거하여 공시한 동해방공식별구역 항공기 식별규칙은 이상과 같습니다.
동해방공식별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하 여섯 곳을 연결한 선과 중국 영해선 사이의 공중구역 범위입니다.
여섯 곳은
북위 33도 11분, 동경 121도 47분
북위 33도 11분, 동경 125도 00분
북위 31도 00분, 동경 128도 20분
북위 25도 38분, 동경 125도 00분
북위 24도 45분, 동경 123도 00분
북위 26도 44분, 동경 120도 58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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