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국무원은 최근 <당정기관 절약이행•낭비반대 조례>(이하 <조례>)를 인쇄해 통지하고, 각 지역의 부처에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조례>는 당정기관의 경비 관리와 국내 출장여행, 공무로 인한 임시 해외 출국, 공무 접대, 공무용 차량, 회의 활동, 공무용 주택, 자원 절약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범한 당의 18기 3중전회 정신을 이행하는 중대 조치로 사치 낭비풍조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조례>에서 당정기관은 ▲ 공무활동경비를 지속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 절차에 따라 엄격한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 ▲ 경비지출총액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 실제 상황에 맞는 공무활동을 안배해야 한다 ▲ 공개성과 투명성을 견지해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공무활동에서의 자금과 자산, 자원사용 등 상황을 공개하고 감독 받는다 ▲ 개혁 혁신을 통해 체제메커니즘의 장애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에서 당정기관은 먼저 예산을 잡아 지출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예산을 엄격히 집행하고, 예산초과나 예산에 없는 지출을 엄격히 금지해 예산 집행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에서는 건전한 공무접대집중관리제도와 접대단위 심사통제제도, 공무접대리스트제도, 접대비 지출총액 통제제도를 구축하고 공무접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에서는 사회화와 시장화 방향을 견지해 공무용 차량제도를 개혁하고 일반 공무용 차량을 취소하며 필요한 공무집행 차량과 기밀 통신, 응급과 특종 전문기술용차량 및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차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 공무용 외출은 사회화 하도록 하며 공무 교통보조금을 적당한 선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에서는 단체해외출국팀 수량과 규모를 엄격히 통제해 선심성 해외 방문과 실질적 내용이 없는 일반적 해외 방문, 시찰성 해외 방문을 안배해서는 안되며 해외연수 교육의 총체적인 계획과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에서는 당정기관의 공무용 장소 건설은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 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공무용 장소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 ▲ 규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행되는 모든 심사 수속과 제멋대로 건설되는 공무용 장소는 반드시 건설이 중단하거나 몰수되어야 한다 ▲ 예산 규모 초과와 표준초과, 투자금을 초과해서 건축되는 공무용 장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기준초과 면적을 빼거나 전부를 몰수 혹은 경매에 부친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절약이행과 낭비반대 감독 검사기구를 구축해 각 급의 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기관이 절약이행 낭비반대 업무 책임추궁제도를 구축하고 규정을 위반해 낭비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 기율과 법에 의거해 관련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지도책임을 진 주요책임자 혹은 관련 지도자간부가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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