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18기 3중전회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전국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 정립신은 경작지 하도급, 주택기지 양도, 농촌집체건설용지와 도시건설용지 가격동일화는 농민들에게 부여한 "3가지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정립신은 3가지 혜택을 한가지한가지 짚어보았다.
첫째 혜택인 경작지 하도급이 실시되면 "농민부부가 토지를 타인에게 1년간 도급주어 8000원을 수입하고 그동안 도시에 진출해 년간 6만원을 벌어드리면 년간 7만원의 수입을 얻을수 있다"고 계산해보았다.
두번째 혜택인 주택기지 양도에 관하여 정립신은 일단 주택기지가 상품화되면 전국적으로 주택기자관련 상품가치가 몇십조원에 이를것이라면서 도시와 농촌의 수입차이를 줄일수 있는 첩경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중국의 건설용지는 22만평방킬로메터인데 그중 주택기지가 17만평방킬로메터를 점하며 농촌에서 한명이 소유한 건설용지는 도시의 3.5배에 달한다. 누가 먼저 손을 써 주택기지를 양도하는가에 따라 혜택향유 여부가 결정될것이다." 정립신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신심이 가득차 말하였다.
세번째 혜택인 농촌집체건설용지와 도시건설용지 가격동일화에 대해 정립신은 이렇게 분석해보았다. "과거 농촌건설용지는 국유지로 징수한후 1급개발을 거쳐 경매, 판매가 가능했다. 지금은 농촌집체건설용지가 직접 시장에 진출할수 있어 집체수입이 증가할수 있을뿐더러 농민들에게도 큰 혜택으로 돌아갈수 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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