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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서 이달초 집값을 잡기 위해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규제책이 효과를 내고있다.
지난 2010년 이후 활황세를 보이던 상해 부동산시장이 지난 9일부터 새로운 부동산규제책인 “상해7조”가 시행되자 주택매매 예매증서발급이 줄어들고 신규주택 분양사무소를 찾는 고객수가 줄어드는 등 시장이 점차 랭각되는 조짐을 보이고있다.
상해 부동산중개업체인 덕우(德佑)부동산의 관계자는 “ ‘상해7조’ 발표직후인 11월상반기 거래량이 10월하반기 거래량에 비해 40%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지난달초, 송강신성(松江新城)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은 류씨는 “새 부동산규제책이 시행된후 집을 보러오는 고객수가 뚜렷이 줄었다”며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더 얹어주거나 가격인하를 고민하고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개발업체의 경우에는 분양사무소를 찾는 고객의 발길이 끊기자 홍고구(虹口$?에 위치한 방 2개까리 주택을 기존의 360만원에서 보름사이에 310만원으로 50만원이나 인하했다.
상해 부동산전문가는 “년말이 본래 부동산 불경기시기인데다 강력한 정책규제의 효과까지 더해짐에 따라 ‘상해7조’ 발표이후 년말까지 거래량이 례년에 비해 30~40% 감소할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상해주택보장주택관리국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지인은 주택구매시 제출해야 하는 세금납부증명기한을 기존의 2년 이내 1년 이상에서 3년 이내 2년 이상으로 늘리고 두번째 주택 구입자는 집값의 선수금 지불비중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해7조”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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