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룽장(黑龍江) 이춘시(伊春市) 관련 부처의 소식에 따르면, 최근 이슈가 되었던 허난(河南)항공 ‘8•24’ 항공 사고 관련 재판이 이춘시 이춘구 인민법원(28일 오전 9시)에서 열렸다. 피고인 치취안쥔(齊全軍) 기장은 중대 비행사고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는 항공기 사고 후에 조종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중국 최초의 안건으로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0년 8월 24일, 허난항공유한회사의 E190 기종 B3130 항공기가 헤이룽장 이춘시 린두(林都)공항에서 추락함에 따라 44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억 위안(약 525억 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피고인 치취안쥔 기장은 사고기편의 조종사로서 ‘민용(民用)항공법’의 내용 중 기장의 법적 직책 관련 규정을 어기고 항공기를 최저 운행 기준보다 낮게 조종했으며, 항공기가 복사 안개권에 진입하면서 항로를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착륙에 필요한 시계(視界) 참조가 없었던 상황에서 최소 하강 고도를 통과하여 착륙을 시도한 결과 라디오의 음성 경고가 나왔지만, 활주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함에 따라 항공기가 추락했기 때문에, 이는 조종사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항공기가 추락한 이후에도 승객 대피 및 부상자 구조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비행기를 이탈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31조 규정에 따라 항공사 직원들이 규칙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해 중대 비행 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며, 항공기 추락 사고 유발 및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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