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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 공무원 “재정양로”와 고별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3일 15시50분    조회: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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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추진한다”고 제기했다. 일찍 2008년 2월, 국무원 상무회의는 “사업단위사업일군 양로보험제도개혁 시점방안”을 토론하고 원칙적으로 통과했으며 산서, 상해, 절강, 광동, 중경 등 5개 성시에서 전단계 시점을 전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심수는 이 방면에서 유익한 탐색을 했다.

10여일전, 백만대군이 전국 각지 국가공무원시험장에 들어갔다. 일부 수험생들은 “면목이 서고”, “복리가 많고”, “철밥통”인 “공무원꿈”을 안고 들어갔을것이다. 그러나 심수에서는 이런 “환상”이 점차 깨지고있다.
  
2010년 2월, 심수는 전시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분류관리개혁을 진행, 새로 행정기관에 들어온 인원들은 일률로 초빙제를 실시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로동계약을 쓰고 사회양로보험을 구매했다. 2012년 8월 개혁의 “불길”이 심수사업단위에까지 번졌다. “기관과 사업단위 인재의 류동”은 이미 “공상”이 아니였다.

소개에 따르면 심수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은 목전 “새 사람은 새 방법”을 채용하고 “사회기본양로보험과 직업년금이 서로 결합된” 양로보험제도를 실행하고있다고 한다. 규정에 따라 심수시에서 기관사업단위에 새로 들어온 인원은 재직기간에 기업종업원들과 똑같이 일정한 표준에 따라 양로보험을 납부한다.

“심수의 탐색은 사회공평을 보장하는 수요이며 사회의 거대한 진보를 체현하였는데 전국에 대해 참고의의가 있다.“ 심수종합개발연구원 공공정책과 정부책임효과평가 연구센터 부연구원 왕매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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