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6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 위원장 회의를 열고,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12월 23일에서 28일 베이징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위원장 회의에서는 상무위 제6차 회의에서 행정소송법 수정초안, 군사시설보호법 수정초안, 해양환경보호법 등의 7개 법률 수정초안을 심의하고 국무원의 ‘국무원 노동교육문제 관련 결정’과 ‘국무원 노동교육 관련 보충규정’ 폐지 제청안을 비롯해 출산정책조정 관련 결의초안 심의 제청안, ‘중화인민공화국과 키르키스스탄의 범죄자 인도 관련 협정’ 결의안 비준 심의 제청안 및 제12기 전인대 제2차 회의 결의초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길 당부했다.
아울러, 상무위 제6차 회의에서 국무원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 개요 실시 중간평가보고서를 비롯해 농촌빈곤지원개발 업무보고서, 전인대 상무위 집행조사팀의 행정재차심의법 시행보고서, 의무교육법 시행보고서를 심의하고, 전인대 민족위원회, 법률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화교위원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농업농촌위원회의 12기 전인대 1차 회의 의장단 심의 대표 제출 심의안에 대한 심의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민일보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이미지가 보여집니다.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