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민들이 자치를 실행하고 법에 따라 자기의 일을 처리하며 농촌 기층민주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세기 90년대말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을 출범, 실시했다. 이때로부터 중국의 광범위한 농촌 촌민들은 자기의 념원에 따라 촌의 촌민위원회 주임을 선거할수 있게 됐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에는 58만 9000개에 달하는 촌민위원회가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에 따라 촌민위원회가 선출된다. 촌민위원회는 촌민 자체관리, 자체교육, 자체봉사의 기층군중성자치조직으로서 민주선거와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행하고있다.
98% 이상의 마을들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촌민위원회가 선출된다. 촌민위원회 선거는 무기명투표와 공개기입 등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선거민들이 자신의 념원에 따라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을 촌민위원회 주임으로 선거하고있다.
현재 촌민들의 평균 참여률은 95%이상에 달한다. 올해말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6억명의 농민들이 선거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에서 참가인수가 가장 많은 직접선거로 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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