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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자녀'정책 래년 1.4분기부터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23일 21시32분    조회: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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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에 따르면 '단독 2자녀' 정책이 래년 1.4분기부터 각 성,시에서 실시하게 된다.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에 부합되는 가정에서는 호구부, 신분증, 결혼등기증과 독신자녀 부모영예증서 등 서류들을 가지고 가두나 향진의 계획생육판공실에서 재생육신청을 하면 된다.  

둘째, 부부 쌍방중 일방의 호적 소재지에서 '단독2자녀'정책 관련 재생육관련 신청할 수 있다.


CCTV/조글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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