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济南市)의 월마트에서 여우고기가 당나귀고기로 둔갑해 판매된 사실이 적발됐다.
광둥성(广东省)에서 발행되는 양청완바오(羊城晚报)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산둥성(山东省) 지난시 시민 왕(王) 씨가 월마트 매장에서 소고기, 당나귀고기를 구입해 먹었다가 맛과 색깔이 이상한 점을 발견해 산둥성 검험검역국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당나귀고기에서 놀랍게도 당나귀가 아닌 여우 DNA가 검출됐다.
더욱이 왕 씨가 구입한 당나귀고기는 식품안전인증 마크까지 찍힌 포장식품이었다.
검사 후, 왕 씨는 생산업체 측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받았다"며 "'식품안전법' 관련 조항에 따라 구입한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나 생산업체 측은 "고기에 문제가 없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일부 질량감독 부문은 제품의 샘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으면 식품안전인증 허가를 내 준다"며 "샘플과 실제 제품 성분이 다를 경우, 식품안전마크가 버젓이 찍힌 채로 판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마트에서는 식품안전검사실이 있지만 클렌부테롤 등 금지약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뿐, 고기성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며 "만약 고기성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고객이 직접 검역기구를 찾아 감정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여우 사육업체 관계자는 "여우고기가 쌀 때는 500g에 1위안(175원)일 정도로 저렴하다"며 "일정한 가공을 거쳐 당나귀고기 등으로 속여 팔면 이득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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