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난(湖南)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7일,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헝양(衡陽)시 14기 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기간 뇌물로비로 당선된 56명의 성 인민대회대표에 대한 당선 무효와 관련 공문을 확정했다. 헝양시의 관련 현(시,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8일 각각 회의를 소집해 뇌물을 받은 512명의 헝양시 인민대회대표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12월 28일에서 2013년 1월 3일까지 후난성 헝양시에서는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를 열렸고, 총 527명의 인민대회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후난성 인민대회대표 경선 과정에서 뇌물로비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다. 1차 조사 결과, 당선된 총 56명의 성 인민대회대표들이 연루, 로비자금이 1억 1천만여 위안(약 191억 원)에 달하고 헝양시 인민대회대표 518명과 68명의 대회 관계자들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선거법과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후난성 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뇌물로비로 당선된 56명의 대표에 대한 당선 무효와 관련 공문을 확정짓고, 또 뇌물과는 무관하나 업무상 큰 과실를 범한 5명의 성 인민대회대표에 대해서도 해임을 명했다. 헝양시 관련 현(시,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뇌물을 받은 512명 인민대회대표와 업무상의 큰 과실을 범한 3명의 인민대회대표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출된 뇌물을 받은 6명의 인민대회대표 또한 이미 해임되었다.
후난성 당위원회는 며칠 전 본 안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본 선거법 위반사건에 관련된 인원수가 많고 금액 또한 크며, 죄질이 심각해 중국 인민대표대회 제도에 대한 도전, 사회주의 민주정치에 대한 도전, 국가법률과 당기율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법에 따라 철저히 심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난성 관련 측은 사건 관련 당원 및 국가 공직자들에 대한 입안 조사를 진행해 관련 범법자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심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만약 또 다른 연루자가 적발된다면 역시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퉁밍쳰(童名謙) 후난성 정협 부주석(현임 헝양시 당위원회 서기, 시 인민대표대회 선거 영도소조 조장)은 업무상의 과실을 범해, 본 사건에 대한 직적접인 책임을 물어 중앙에서는 그를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절차를 밟는 중이며 중앙기율위원회에서 입안 조사하였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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