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 자유무역구 개방항목 중 게임기 판매 허용항목> |
|
중국이 13년 만에 게임기 시장의 빗장을 푼다.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6일 상하이자유무역구 법규 및 심사조치에 대한 조정을 발표하며, 외국계 게임업체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화주관부문의 콘텐츠 심사를 통과한 게임장비는 중국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는 중국이 13년간 유지해온 게임기 판매금지 규정의 빗장이 풀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인민망(人民网)은 6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6월 문화부 등을 비롯한 7개 부서가 ‘전자게임 영업장 특별규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국내 게임시장을 규제했다. ‘의견’에는 ‘국내 전자게임장비 및 부속품 생산, 판매를 즉각 중단한다. 어떠한 기업 혹은 개인도 국내 전자게임 장비 및 부품의 생산, 판매활동에 종사해선 안된다’고 밝혀, 사실상 중국 게임기 시장은 문을 닫게 된 셈이다.
한편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게임장비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가면서 기업들은 벌써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바이스통(百事通)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공동으로 7900만 달러를 출자해 상하이 자유무역구내 합자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양측은 차세대 가정용 게임오락 기술, 단말기, 콘텐츠,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전면적인 합작을 진행해 최고급 ‘차세대 가정용 게임오락제품’ 및 ‘가정용 오락센터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97억 달러(한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중국의 게임기 시장이 본격 개방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중국시장 공략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상하이방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이미지가 보여집니다.
2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